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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재협회 공익법인 지정고시
조회 : 1,317
최고관리자
2022.12.31 14:21

기획재정비고시 제2022-31호(2022.12.30)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의거하여 공익목적기부금 등 할동에 지정고시하였다.
기간은 2022.1.1.~2024.12.31(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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