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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건설 및 건축에 있어서 석재 및 골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관리의 필요성은 부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토석채석 허가 및 복구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석재산업이 건설 및 건축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내지는 제도가 없는 바 석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석재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석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재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으며,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5조).
사.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석재사업자는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