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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회 : 1,059
최고관리자
2018.04.25 11:4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건설 및 건축에 있어서 석재 및 골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관리의 필요성은 부언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등에서 토석채석 허가 및 복구제도를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석재산업이 건설 및 건축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적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내지는 제도가 없는 바 석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석재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석재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


.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7).


. 석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재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


. 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


.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으며,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5).


. 산림청장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


.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공예용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18).


. 석재사업자는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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