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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
조회 : 736
최고관리자
2019.12.13 14:13
한-EFTA FTA,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체계적 원산지관리 및 검증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기업내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원산지관리사)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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